•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약칭해 ‘교원지위법’이라고 합니다.
○ 개정 교원지위법 적용시기?
• 2019년 4월 16일 일부개정 되어,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.
○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은?
•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.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‘학교교권보호위원회’ 심의를 통해 아래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.
-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
- ①학교에서의 봉사,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(고등학교 해당)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(치료비 등)은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,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(교육청)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○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(교권침해) 행위란?
• 교원지위법(제15조)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
- 「형법」 제2편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, 제30장(협박의 죄), 제33장(명예에 관한 죄) 또는 제42장(손괴의 죄)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
-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(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 성희롱 등).
○ 교육활동 침해(교권침해) 예방을 위해서는?
• 교원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과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,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, 교원의 교권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.